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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성폭행변호사 질문 모음
성폭행변호사 질문 모음 — 피해자 변호사의 증거 열람, 성폭력 담당 경찰관 지정, 반복 진술 줄이기, 신문 때 변호인의 역할, 강간죄 공소시효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한 편씩 답합니다.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고소 전후, 경찰 단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 공소청 검사의 판단, 재판까지 각 단계에서…
성범죄로 고소된 쪽의 변호인이 고소 사실을 안 직후, 경찰 신문, 체포·구속 심사,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기소 뒤…
혼인 중인 부부나 교제 중인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판단 요소와…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된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기까지의 순서, 피의자 변호인과 피해자 변호사가 각각…
사건 상대방이 이미 상담하거나 선임한 사무소에 내가 상담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법의 수임 제한과 비밀유지의무를…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비공개 심리·신뢰관계인 동석·중계장치·가림…
수사나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일 때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바꾸는 방법, 넘겨받아야 할 기록과 진행 상황, 피해자…
금액 대신 비용을 가르는 요인을 정리합니다.
성폭행변호사 선임 전후의 궁금증
피해자 쪽 변호사도 피고인이 낸 증거를 들여다볼 수 있나요?재판이 걸려 있는 동안의 서류와 증거물, 그리고 증거보전 절차를 거친 자료를 피해자 쪽 변호사가 읽어 보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4항).
상대가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 모르는 채 법정에 서지 않도록 마련된 통로입니다. 신청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 냅니다.
법원과 경찰에 내야 할 서류를 변호사에게 통째로 맡겨도 되나요?피해자 쪽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소송행위라면 무엇이든 맡아 할 수 있는 넓은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
조문이 그 범위를 대리가 허용되는 행위로 잡고 있으므로, 법이 본인에게만 맡겨 둔 일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맡길 일과 직접 할 일을 위임계약서에 줄을 나눠 적어 두면 뒤에 엇갈리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정해진 담당 경찰관이 따로 있나요?각 경찰서에는 성폭력 사건만 맡는 사법경찰관이 지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이 피해자를 조사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항).
송치된 뒤에는 지방공소청마다 지정된 전담 검사가 피해자 면담을 맡습니다(같은 조 제1항). 첫 연락을 받으면 상대의 이름과 소속 부서를 받아 적어 둡니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 하나요?피해자를 불러 묻는 횟수와 재판에서 다시 묻는 횟수는 꼭 필요한 만큼으로 줄여야 하고, 편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마련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
이미 진술한 내용을 다시 묻는 일정이 잡혔다면 이 조항을 들어 조정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몇 번 말했는지 표로 만들어 두면 부탁이 구체적이 됩니다.
어른인 피해자도 조사실에 가족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요?강간·강제추행 같은 범죄의 피해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믿고 기대는 사람과 함께 증언하거나 조사받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 제1호·제2항).
다만 그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함께 앉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누구와 들어갈지는 조사 일정을 잡을 때 미리 말해 둡니다.
고소당한 쪽 변호인은 경찰 신문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요?본인이나 배우자·형제자매 같은 가족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말하고, 질문 방식이 부당하면 도중에라도 바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둘 이상을 선임했다면 들어갈 한 명을 피의자가 고릅니다(같은 조 제2항).
강간 사건은 몇 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되나요?강간은 징역 3년 이상인데 유기징역의 위쪽 끝이 30년이므로(형법 제297조·제42조), 장기 10년 이상 범죄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유전자 감식 결과처럼 과학적으로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해지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피해자가 그때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1항).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는 몇 년 동안 등록되나요?등록 기간은 받은 형의 무게로 정해집니다.
징역 10년을 넘으면 30년, 3년 넘게 10년까지는 20년, 3년 이하는 15년, 벌금이면 10년이고, 처음 등록한 날부터 셉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이 셈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5항).
등록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벗어날 길이 있나요?처음 등록한 날부터 30년짜리는 20년, 20년짜리는 15년, 15년짜리는 10년, 10년짜리는 7년이 흐르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요청하는 길이 열립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2항).
그 사이 다시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적이 없고, 형과 붙은 명령을 모두 마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로 보게 되면 신청 없이 등록이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1항).
집행유예로 풀려나도 지켜야 할 일이 남나요?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에도 그 유예 기간 안에서 재범 예방 수강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제3항).
법원은 여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하나 이상 더 얹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판결문 주문에 적힌 시간과 기관 이름을 옮겨 적어 둡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죄명이 바뀌나요?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다가 상처를 입혔거나 결과적으로 다치게 했다면 강간등 상해·치상죄라는 별도의 죄가 되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301조).
이때 진단서와 치료 기록이 공소사실의 한가운데 놓입니다. 다녀온 병원과 날짜를 순서대로 표에 옮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