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제한

성폭행변호사 - 상대방이 상담한 사무소에 다시 상담해도 되나요?

작성 2026-10-26 · 성폭행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같은 학교나 직장, 같은 동네처럼 생활 반경이 겹치는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폭행변호사를 검색해 찾은 사무소가 하필 상대방도 연락한 곳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런 경우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상담에서 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변호사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가 막는 두 가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는 변호사가 맡아서는 안 되는 사건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주제와 이어지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1. 한쪽 당사자와 상의한 뒤 맡기로 승낙한 사건의 반대편이 의뢰하는 사건(제1호)
  2.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맡기려는 다른 사건(제2호). 이 경우만은 지금의 의뢰인이 동의하면 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는 서로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한쪽의 사건을 맡기로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다른 쪽을 맡을 수 없고, 이는 의뢰인이 동의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동의로 예외가 되는 것은 제2호, 곧 상대방이 맡기려는 별개의 사건뿐입니다.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라면

제한은 변호사 한 사람에게만 걸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에 제31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법인의 한 변호사가 상대방 사건을 맡았다면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도 반대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여러 명이 사건 처리와 수익 분배를 하나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봅니다(제31조 제2항).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한이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만 받았던 경우와 비밀유지의무

조문은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기준으로 적고 있어, 상대방이 상담만 받고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로 남습니다. 이때 함께 봐야 할 조문이 제26조입니다. 변호사나 변호사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 상대방의 사정을 깊이 들은 변호사라면, 반대편 사건을 맡는 순간 그 비밀과 새 의뢰인의 이익이 부딪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스스로 상담이나 수임을 사양할 수 있고, 그 판단 기준은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나에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내가 상담에서 말한 내용은 그 사무소가 사건을 맡지 않더라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입니다.

상담 신청 때 상대방 이름을 묻는 이유

사무소가 상담 일정을 잡기 전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건번호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수임 제한에 걸리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름을 밝히기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상대방 측과 상담하거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확인이 끝난 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순서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확인 전에 사건의 세부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처음 연락할 때 다음 순서를 따르면 불필요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건번호를 어디까지 알려 줄지 먼저 정합니다.
  2. 사건 내용보다 앞서 이해충돌 확인을 요청합니다.
  3. 확인 결과를 들은 뒤에 사건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4. 상담 기록과 내가 보낸 자료를 사무소가 어떻게 보관하는지,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봅니다.

성폭행변호사 상담은 민감한 사실을 처음으로 꺼내 놓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 확인을 먼저 거치면 그 이야기가 상대방 쪽 사건과 섞일 걱정 없이 상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이 이미 선임한 곳이라면 다른 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 쪽 변호사는 앞으로 합의 제안 같은 연락이 오갈 때 상대측 창구가 될 수 있으니 이름 정도는 기록해 두세요.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 변호사가 각각 무엇을 하는지는 피해자 측 변호사 문서와 피의자 측 변호인 문서에 나눠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과 같은 사무소를 고르면 합의가 쉬워지지 않나요?

A. 같은 사건에서 한 변호사가 양쪽의 이익을 함께 대변하는 구조는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의 대화는 각자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오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양쪽 모두 자기 쪽 사정을 숨김없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상담만 받고 다른 곳에 선임하면 처음 사무소가 상대방을 맡을 수도 있나요?

A.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그 사무소에도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걱정된다면 상담을 마칠 때 이 점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같은 사건의 양쪽을 한 변호사나 한 법인이 맡을 수는 없고, 상담에서 오간 내용은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로 보호됩니다. 성폭행변호사 사무소에 연락할 때는 이해충돌 확인을 먼저 요청하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변호사법 제26조⁠·⁠제31조 제1항⁠·제2항⁠·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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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