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같은 학교나 직장, 같은 동네처럼 생활 반경이 겹치는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폭행변호사를 검색해 찾은 사무소가 하필 상대방도 연락한 곳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런 경우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상담에서 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변호사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가 막는 두 가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는 변호사가 맡아서는 안 되는 사건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 주제와 이어지는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 한쪽 당사자와 상의한 뒤 맡기로 승낙한 사건의 반대편이 의뢰하는 사건(제1호)
-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맡기려는 다른 사건(제2호). 이 경우만은 지금의 의뢰인이 동의하면 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는 서로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한쪽의 사건을 맡기로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다른 쪽을 맡을 수 없고, 이는 의뢰인이 동의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동의로 예외가 되는 것은 제2호, 곧 상대방이 맡기려는 별개의 사건뿐입니다.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라면
제한은 변호사 한 사람에게만 걸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에 제31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법인의 한 변호사가 상대방 사건을 맡았다면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도 반대편을 맡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여러 명이 사건 처리와 수익 분배를 하나의 형태로 운영하는 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봅니다(제31조 제2항).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한이 풀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만 받았던 경우와 비밀유지의무
조문은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기준으로 적고 있어, 상대방이 상담만 받고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로 남습니다. 이때 함께 봐야 할 조문이 제26조입니다. 변호사나 변호사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에서 상대방의 사정을 깊이 들은 변호사라면, 반대편 사건을 맡는 순간 그 비밀과 새 의뢰인의 이익이 부딪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스스로 상담이나 수임을 사양할 수 있고, 그 판단 기준은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나에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내가 상담에서 말한 내용은 그 사무소가 사건을 맡지 않더라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입니다.
상담 신청 때 상대방 이름을 묻는 이유
사무소가 상담 일정을 잡기 전에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건번호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수임 제한에 걸리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름을 밝히기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상대방 측과 상담하거나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확인이 끝난 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순서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확인 전에 사건의 세부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처음 연락할 때 다음 순서를 따르면 불필요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건번호를 어디까지 알려 줄지 먼저 정합니다.
- 사건 내용보다 앞서 이해충돌 확인을 요청합니다.
- 확인 결과를 들은 뒤에 사건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 상담 기록과 내가 보낸 자료를 사무소가 어떻게 보관하는지,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봅니다.
성폭행변호사 상담은 민감한 사실을 처음으로 꺼내 놓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 확인을 먼저 거치면 그 이야기가 상대방 쪽 사건과 섞일 걱정 없이 상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이 이미 선임한 곳이라면 다른 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 쪽 변호사는 앞으로 합의 제안 같은 연락이 오갈 때 상대측 창구가 될 수 있으니 이름 정도는 기록해 두세요.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 변호사가 각각 무엇을 하는지는 피해자 측 변호사 문서와 피의자 측 변호인 문서에 나눠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과 같은 사무소를 고르면 합의가 쉬워지지 않나요?
A. 같은 사건에서 한 변호사가 양쪽의 이익을 함께 대변하는 구조는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의 대화는 각자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오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양쪽 모두 자기 쪽 사정을 숨김없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상담만 받고 다른 곳에 선임하면 처음 사무소가 상대방을 맡을 수도 있나요?
A.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그 사무소에도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걱정된다면 상담을 마칠 때 이 점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같은 사건의 양쪽을 한 변호사나 한 법인이 맡을 수는 없고, 상담에서 오간 내용은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로 보호됩니다. 성폭행변호사 사무소에 연락할 때는 이해충돌 확인을 먼저 요청하세요.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변호사법 제26조·제31조 제1항·제2항·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2026-10-02 시행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