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은 쪽에서 성폭행변호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의 일은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사건이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다시 법원으로 옮겨 가는 동안 단계마다 법이 허락한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자리를 시간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에 있습니다. 같은 조의 나머지 항이 그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는데, 정리하면 네 갈래입니다.
| 조항 |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 |
|---|---|
| 제2항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하는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참여해 의견 진술 |
| 제3항 |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 진술 |
| 제4항 | 증거보전을 마친 뒤의 기록,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 |
| 제5항 |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형사절차상 모든 소송행위의 포괄적 대리 |
제2항은 2026년 9월 29일 개정으로 참여 대상이 "조사"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넓어졌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는 자리에도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문구에 드러난 것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전후: 일어난 일을 절차의 언어로 옮기는 단계
이 시기 변호사의 일은 사실을 듣고 어느 조문이 문제 되는지 가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피해자가 몇 살인지에 따라 형법 조문이 적용될지 특례법의 가중 조문이 검토될지가 갈립니다. 그 판단에 맞춰 진술할 순서를 함께 정리하고, 메시지·진료 기록·옷가지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고소를 할지, 언제 할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변호사는 그 결정에 필요한 정보, 곧 고소 뒤에 어떤 연락이 오고 어떤 자리에 나가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선임한 뒤에는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기관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날짜를 잡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때 변호사를 거쳐 조율할 수 있어, 피해자가 혼자 연락을 감당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찰 단계: 조사 자리에 함께 앉는 일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변호사는 같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승인 없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질문이 피해와 관련 없는 사생활로 흐르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 묻는다면 이 의견 진술로 문제를 짚을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29조는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추가 조사 요청이 올 때 그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도 변호사의 몫입니다.
구속 심사와 증거보전: 피해자 쪽 사정을 법원에 전하는 일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엽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이 심문에 출석해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나 접촉 시도 같은 사정을 의견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 어떤 순서로 열리는지는 구속영장 심문 절차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특례법 제41조에 따라 담당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는 법이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소청 검사의 판단과 재판: 의견서와 기록 열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를 제기할지는 지방공소청 검사의 몫이 됩니다. 이 단계에 맞춰 새로 생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고소인 쪽에서 검사 면담을 요청해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게 했으므로, 변호사는 이 면담에 함께하거나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해 냅니다.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 추가 조사 연락이 올 수 있는데, 이때도 앞 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밟는 불복 절차도 이 단계에서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해 피고인 측 주장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가야 할 때 쓸 수 있는 보호 장치는 증인 출석과 보호 장치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가 있으면 피해자가 조사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A. 변호사는 조사에 동석하고 의견을 내지만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진술이 끝난 뒤 조서 내용이 말한 그대로 적혔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합의 제안이 오면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 결정하나요?
A. 합의를 받아들일지는 피해자 본인이 정합니다. 변호사는 상대방 측 연락을 대신 받는 창구가 되고, 제안 조건이 형사절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피해자가 판단할 재료를 마련합니다.
정리
피해자 측 변호사의 일은 조사, 구속 심사, 증거보전, 공소청 판단, 재판이라는 다섯 개의 자리에 나뉘어 있습니다. 성폭행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가운데 어느 자리까지 함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다른 질문은 성폭행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제5항(제2항 2026-09-29 개정)·제29조 제2항·제41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45조의13(2026-08-04 신설),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