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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성폭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 측 변호사와 피의자 측 변호인의 자격, 부부·연인 사이 사건, 구속영장 심문과 적부심사, 이해충돌과 비밀유지, 증인 보호 장치, 변호인 교체를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피해자 측 변호사와 피의자 측 변호인은 같은 자격인가요?
둘 다 변호사이고, 차이는 누구를 위해 어떤 법적 근거로 일하느냐에 있습니다. 피해자 쪽은 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의자 쪽은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사건이 난 지역이 아닌 곳의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사선 변호사는 사무소 위치와 관계없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나 재판 기일마다 이동이 필요하므로, 일정 조율 방식과 그에 따른 실비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찾아가도 되나요?
가족이라도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의 뜻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 사건은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수사를 마치는 대로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고, 검사가 처분하면 고소인에게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 나왔다면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받은 통지의 의미와 다음 기한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면 조사에서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변호인의 조력은 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권리를 쓴다는 사실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근거는 없습니다.
성폭행변호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고, 진술 녹화와 증거보전에도 별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호자가 절차에 함께하는 방식도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상담할 때 처음부터 실명을 밝혀야 하나요?
처음에는 사건의 개요와 이해충돌 확인만 요청하고, 확인이 끝난 뒤 구체적인 내용과 이름을 말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담 내용은 비밀유지의무로 보호됩니다.
피해자 변호사 역할
변호사가 있으면 피해자가 조사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변호사는 조사에 동석하고 의견을 내지만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대신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진술이 끝난 뒤 조서 내용이 말한 그대로 적혔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이 오면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 결정하나요?
합의를 받아들일지는 피해자 본인이 정합니다. 변호사는 상대방 측 연락을 대신 받는 창구가 되고, 제안 조건이 형사절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피해자가 판단할 재료를 마련합니다.
변호인이 하는 일
가족이 본인 몰래 변호인을 정해도 효력이 있나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해 선임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방어는 피의자 본인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므로, 선임 사실과 계약 범위를 본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늦은 건가요?
선임에는 시점 제한이 없어 송치 뒤나 기소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남은 진술 기록을 새 변호인이 먼저 확인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됩니다.
부부·연인 사이 사건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 한쪽에 낸 자료를 다른 쪽에 어떻게 쓸지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변호사 헤어진 뒤에 신고해도 받아 주나요?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지 않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지므로, 그때의 메시지나 진료 기록처럼 남아 있는 것을 먼저 모아 두세요.
구속영장 심문 절차
성폭행변호사 영장이 기각되면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기각은 지금 구속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됩니다. 피해자 쪽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면 담당 수사기관에 그 사정을 다시 알려 둘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에서 보증금을 내고 풀려날 수도 있나요?
법원은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없앨 염려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이 방식의 석방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충돌과 비밀유지
상대방과 같은 사무소를 고르면 합의가 쉬워지지 않나요?
같은 사건에서 한 변호사가 양쪽의 이익을 함께 대변하는 구조는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합의 대화는 각자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오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양쪽 모두 자기 쪽 사정을 숨김없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고 다른 곳에 선임하면 처음 사무소가 상대방을 맡을 수도 있나요?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만 그 사무소에도 내가 말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걱정된다면 상담을 마칠 때 이 점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 출석과 보호 장치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그날 도저히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제재 규정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51조), 사정이 생기면 변호사를 통해 미리 법원에 알리고 기일 변경이나 중계장치 신문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언할 때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나요?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이용한 신문, 피고인 퇴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정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방식을 변호사에게 미리 말해 두세요.
선임 시점과 교체
피의자 쪽에서 변호인을 두 명 이상 둘 수도 있나요?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에 들어갈 변호인이 둘 이상일 때는 피의자가 그중 한 사람을 정하며, 피의자가 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교체하면 지금까지 낸 서면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이미 제출된 서면은 사건 기록에 남아 그대로 검토됩니다. 새 변호사는 그 내용을 이어받아 보완하거나 다른 쟁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을 가르는 요인
견적이 크게 차이 나면 무엇부터 비교하나요?
위 다섯 요인을 표로 만들어 각 견적의 포함 범위를 채워 보세요. 금액 차이가 범위 차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같은 범위라면 담당 변호사와 보고 방식의 차이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