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이미 여러 번 진술했는데 법정에서 또 말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피해자 쪽에서 성폭행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먼저 떠오르기 쉬운 의문입니다. 답은 재판에서 피고인 쪽이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증인으로 부르게 되는 경우와, 증언하게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보호 장치, 그리고 변호사가 그 전에 준비하는 일을 정리합니다.
언제 증인으로 부르게 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의 진술 기록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그 기록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반대로 피고인 쪽이 사실관계를 다투며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 조사 때의 진술 기록을 증거로 쓰기 위해 원래 진술한 사람의 법정 진술 등과 피고인 쪽의 신문 기회가 필요해지므로(제312조 제4항)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해서 법정에 서는 길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제294조의2). 증거를 어떻게 다투는지는 재판 단계의 쟁점이라 여기서 깊게 다루지 않고, 피해자가 준비할 것에 집중합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보호 장치
| 장치 | 내용 | 근거 |
|---|---|---|
| 심리 비공개 |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31조 |
| 중계장치 신문 |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음 | 같은 법 제40조 |
| 가림 시설 | 피고인과 마주하면 심리적 부담이 큰 증인은 가림 시설을 두고 신문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
| 피고인 퇴정 | 피고인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을 내보내고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같은 법 제297조 |
| 신뢰관계인 동석 | 가족이나 상담사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앉을 수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
신뢰관계인 동석은 사건 유형에 따라 근거가 갈립니다.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죄 등의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는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해야 하고, 그 밖의 피해자는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될 때 법원이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적용 조문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증언 전에 변호사와 준비하는 것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는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변호사 선임 뒤에는 변호사가 이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기록을 함께 다시 읽고, 피고인 쪽이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미리 알려 줍니다. 위 보호 장치는 대부분 신청이나 의견 진술로 시작되므로, 어떤 장치를 원하는지 피해자의 뜻을 듣고 신문 기일 전에 신청 시점을 맞춰 둡니다.
신문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미리 알아 두면 긴장이 덜합니다. 증인은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그다음 반대쪽이 묻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장은 그 뒤에 또는 필요하면 언제든 질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피해자가 스스로 신청해 서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신문 방식을 정합니다. 변호사는 증언할 내용을 대신 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순서와 질문의 성격을 설명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말해도 된다는 점을 일러 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에 오가는 길에 피고인 측과 마주칠까 걱정된다면 그 사정도 미리 말해 두세요. 증인 대기 장소나 출입 동선을 따로 안내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으로 진술을 미리 남기는 길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나와 증언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소명해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1조). 19세 미만 피해자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 판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도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단계마다 맡는 일은 피해자 측 변호사의 역할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그날 도저히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같은 제재 규정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151조), 사정이 생기면 변호사를 통해 미리 법원에 알리고 기일 변경이나 중계장치 신문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증언할 때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나요?
A. 중계장치나 가림 시설을 이용한 신문, 피고인 퇴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들어 정하는 것이므로, 원하는 방식을 변호사에게 미리 말해 두세요.
정리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피고인 쪽이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비공개 심리부터 증거보전까지 쓸 수 있는 장치가 여럿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성폭행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제4항·제31조·제34조·제40조·제41조, 형사소송법 제151조·제161조의2·제163조의2·제165조의2·제294조의2·제297조·제312조 제4항(2026-08-04 개정)·제3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