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쪽도 성폭행변호사를 찾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안심보다 "지금이 어느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지도입니다. 이 문서는 수사 시작부터 기소 뒤까지 피의자 측 변호인의 역할을 단계별로 나눠 보여 줍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재판에서 어떤 증거를 다툴지 같은 세부는 사건마다 달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선임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르면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각자 따로 변호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체포되어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임은 변호인과 함께 이름을 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며, 기소 전에 한 선임은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제32조).
선임 시점에 정해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단계에서 남은 기록, 예컨대 변호인 없이 마친 조사의 진술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후 단계에서 그 기록을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첫 출석 요구 전후의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윤곽을 잡습니다.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형법 조문인지 특례법 조문인지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출석 날짜를 준비할 수 있는 일정으로 조율하고, 의뢰인이 가진 대화 기록이나 일정 기록을 지우거나 고치지 않고 보존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시기에 변호인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나 해명의 뜻이었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합의 같은 대화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경찰 신문과 체포·구속 단계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변호인은 신문이 끝나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부당하다고 보이는 방식이 있으면 곧바로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신문을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별도로 상의할 부분입니다.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변호인은 그 자리에 나가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정을 의견으로 냅니다(제201조의2). 2026년 10월부터는 경찰이 낸 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공소청 검사가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도 변호인이 함께할 기회가 보장됩니다(제201조 제7항·제8항). 심문 순서와 발부 뒤 절차는 구속영장 심문 절차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송치 뒤: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단계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하면 지방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정합니다. 2026년 8월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피의자 등에게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같은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고,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단계에서 수사 기록에 드러난 쟁점과 의뢰인 쪽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냅니다.
검사의 처분은 크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제247조),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정식 재판을 구하는 공소 제기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만 정할 수 있는 절차라(제448조),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강간죄는 이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처분을 염두에 두고 의견서를 쓰는지에 따라 담을 내용이 달라지므로, 선임한 변호인과 이 단계의 목표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다음 연락이 어디서 올지를 추적해 의뢰인에게 알립니다.
기소 뒤로 넘어가면
기소되면 재판 준비가 시작되고, 변호인의 일은 공판에서의 변론으로 옮겨 갑니다. 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이 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33조 제1항). 성폭행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계약이 이 단계까지 이어지는지 처음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 구조와 함께 볼 항목은 비용을 가르는 요인 문서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본인 몰래 변호인을 정해도 효력이 있나요?
A.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해 선임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방어는 피의자 본인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므로, 선임 사실과 계약 범위를 본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Q. 조사 전에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늦은 건가요?
A. 선임에는 시점 제한이 없어 송치 뒤나 기소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남은 진술 기록을 새 변호인이 먼저 확인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됩니다.
정리
피의자 측 변호인의 역할은 사건의 윤곽 파악, 신문 참여, 구속 심사 의견, 공소청 단계 의견서, 공판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질문은 성폭행변호사 첫 화면의 목록에서 이어 가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297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제33조 제1항·제70조 제2항·제197조의2·제201조 제7항·제8항·제201조의2·제243조의2·제245조의13·제247조·제448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