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폭행변호사 상담에서 듣는 절차 용어 읽는 법

작성 2026-10-26 · 성폭행변호사

성폭행변호사 상담을 처음 받으면 낯선 낱말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지금은 송치 전이고요, 보완수사요구가 나올 수도 있고, 구약식은 어렵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정작 내 사건이 어디쯤 있는지는 흐릿하게 남기 쉽습니다. 이 글은 상담 자리에서 듣게 되기 쉬운 절차 용어 아홉 개를 2026년 10월 2일 이후 제도로 풀고, 같은 낱말이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나란히 적었습니다.

경찰 단계를 마치는 말: 송치와 불송치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을 때 사건을 넘기지 않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만 검사에게 보내는 결정으로, 성폭력범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지금도 쓰이는 말입니다(같은 항 제2호). 다만 성폭력범죄는 2026년 10월 2일 이후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 모두 검사에게 보내야 하는 사건이 되었으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성폭행 사건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 전에 시작된 수사라도 시행일에 진행 중이었다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고, 결론을 다툴 자리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입니다. 시행 초기여서 기관별 처리 방식은 공지를 따로 살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피의자에게: 송치는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기소 여부 판단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혐의를 약하게 보더라도 성폭행 사건은 검사의 판단을 거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는 말: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2026년 10월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더 필요할 때 쓰는 낱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 판단이나 영장 청구 판단 등에 필요하다고 볼 때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알려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재수사요구는 경찰이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서 그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제245조의8). 성폭력범죄는 모두 송치되므로 성폭행 사건에서 재수사요구가 쓰일 자리는 원칙적으로 없고, 수사를 더 해야 할 때는 보완수사요구로 이어집니다.

  • 피해자에게: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의 추가 조사 연락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보탤 자료가 있다면 이때 전하면 됩니다.
  • 피의자에게: 보완수사요구는 사건이 경찰 쪽에서 다시 조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 변호인과 함께 확인해 두세요.

구속과 증거에 관한 말: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제201조의2). 피의자의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도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구속영장 심문 절차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증거보전은 재판 전에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쓰기 어려운 증거를 판사에게 청구해 보전하는 절차입니다(제184조). 성폭력처벌법 제41조는 피해자가 공판에서 증언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피해자 쪽이 검사에게 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 한 특례입니다.

  • 피해자에게: 법정에 서는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피의자에게: 피의자와 변호인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들어갑니다.

공소청 검사의 처분에서 듣는 말: 기소유예⁠·구약식⁠·구공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내리는 결론을 부르는 말입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은 실무에서 쓰는 줄임말입니다.

용어뜻피해자에게피의자에게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제247조)불기소 처분의 하나라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음재판 없이 끝나지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는 다름
구약식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제449조). 벌금⁠·과료⁠·몰수만 정할 수 있음(제448조)공판이 열리지 않아 법정 출석 없이 결론이 날 수 있음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제453조)
구공판정식 재판을 열어 달라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공판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음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고 공판 절차가 시작됨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형법상 강간죄는 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이 없으므로 구약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추행 사건처럼 벌금형이 함께 정해진 죄에서 주로 나오는 낱말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상담 내용이 한결 잘 들립니다.

2026년 10월 전후로 바뀐 이름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기소를 맡는 기관의 이름이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재항고는 검찰총장에게 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고소는 경찰, 곧 사법경찰관에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예전 기관 이름이 적힌 안내문이나 글을 보았다면, 지금 사건이 실제로 어느 기관에 있는지 변호사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 변호사가 단계마다 하는 일은 피해자 측 변호사의 역할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어를 잘 몰라도 상담에서 손해를 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그때마다 "그게 제 사건에서는 무슨 뜻인가요"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성폭행변호사 상담 때 받은 통지서를 함께 보여 주면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피의자 쪽에서는 재판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고소한 피해자가 항고하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면 양쪽 모두 기한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전체는 성폭행변호사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97조의2⁠·제201조의2⁠·제237조⁠·제245조의5⁠·제245조의8⁠·제247조⁠·제448조⁠·제449조⁠·제453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제27조 제3항⁠·제41조⁠·부칙(법률 제21997호, 2026-10-02 시행), 형법 제297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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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